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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5호] 진폐건강진단실시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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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7:25 조회7,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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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0부터 13조까지의 규정, 15, 16, 18, 23, 같은 법 시행령 제125, 14, 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 17, 20, 25조부터 28조까지의 규정, 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폐건강진단 항목에 대한 진폐건강진단기관의 검사방법 및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3. 폐기능 검사
4. 폐기능 판정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전문은 첨부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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