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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예규 제5호] 진폐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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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7:22 조회6,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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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 자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규정 외의 사업,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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