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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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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6:15 조회6,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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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석면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30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38조의4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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