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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8호] (별표2-1,2-2)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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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5 22:17 조회7,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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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관련 작업안전수칙(안전작업수칙)
1. 추락
2m이상의 높은 장소나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전도
작업장에는 통로를 확보하여 표시하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재, 공구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또한 계단, 경사면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통행시 항상 난간의 손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충돌
작업장에서는 뛰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움직이는 범위가 크거나 비정형인 기계설비, 갑자기 작동하는 기계설비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고소작업시에는 공구나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입금지지역을 임의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5. 협착
협착의 위험점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동력프레스나 전단기 등에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식 안전장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드릴과 같은 회전 가공작업시에는 쉽게 감겨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6. 붕괴․도괴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튼튼한 기반위에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쌓고, 포대․가마니 등 하적단은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고,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어내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서는 안된다.
7. 과도한 힘․동작
중량물의 운반은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운반을 할 때에는 물건의 중량과 형상에 따라 올바른 작업방법을 알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보통 중량물의 들어올리기는 등과 허리를 곧게 펴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고, 가능한 다리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올려야 한다.
8. 반복적 동작
사업주는 작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작업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작업도구 및 작업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9.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유해․위험물질별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상의 경고표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후 사용 및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기시설의 유지와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10. 산소결핍․질식
밀폐공간작업에서의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작 전 공기상태의 적정여부를 측정․확인하고 필요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화재
폭발성물질, 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질과 가연성분진, 화약류 등의 취급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물질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물질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하는 작업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작업시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정리를 하거나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12. 전류접촉(감전)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었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전동공구 사용시에는 감전될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동형의 전기기계․기구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전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언어]
    한국어안전작업수칙(한국어작업안전수칙)
    러시아어안전작업수칙(러시아어작업안전수칙)
    몽골어안전작업수칙(몽골어작업안전수칙)
    방글라데시어안전작업수칙(방글라데시어작업안전수칙)
    베트남어안전작업수칙(베트남어작업안전수칙)
    스리랑카어안전작업수칙(스리랑카어작업안전수칙)
    인도네시아어안전작업수칙(인도네시아어작업안전수칙)
    중국어안전작업수칙(중국어작업안전수칙)
    태국어안전작업수칙(태국어작업안전수칙)
    파키스탄어안전작업수칙(파키스탄어작업안전수칙)
 
* 외국어작업안전수칙(외국어안전작업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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