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사 (安全檢査, safety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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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7-10 09:2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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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나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양호, 불량 혹은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 34 조) 상의 안전검사와 사업장 스스로 수행하는 자체검사가 있다. 법정 검사 대상품목으로는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등이 있는데 각 품목별로 해당되는 설계검사, 완성검사, 성능검사,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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