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 (安全管理代行機關, vicarious agent for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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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7-10 09:1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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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상시작업자가 300인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위탁 받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매월 노동부에 안전관리 업무를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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