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시범학교 (安全敎育示範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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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7-10 09:1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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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안전교육과정개발과 학생들의 안전생활 습득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유치원·초·중·고교별 시범학교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시범학교는 2년간 운영하고 사례발표 및 보고서를 낸다. 1996년부터 실시한 이 제도를 통해 시범학교에서의 안전교육내용이 전국적으로 응용되어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학교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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