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安全保健管理責任者,, safety health control person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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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2-11 10:1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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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자. 즉, 그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실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결국 Line의 Top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다음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⑨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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