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블록 (safet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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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2-09 13:21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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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블록은 형의 교환이나 점검시에 슬라이드가 갑자기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스터와 슬라이드 사이에 받치는 넣는 원통형의 블록을 말하며 전기적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안전 플러그와 함께 사용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들어갈 때에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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