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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안전인증 (安全認證 , safety cer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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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5-10-24 10:1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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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 S마크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임의인증제도이다 / 안전인증제도 ( S마크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종합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증표 ( S마크 )를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제도는 강제 ( 의무 )제도가 아닌 순수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적인 제도는 아니다. 즉 ,  S마크 인증을 통해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 널리 유통·사용되도록 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안전인증제도 ( S마크 )의 법적근거는 다음에 열거한 근거에 의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 내지 34조의 6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 권한의 위탁 ) ,  제66조 ( 수수료 등 ) ,  제68조 ( 벌칙 )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의 2

④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규정 ( 노동부 고시 제2003-15호 )

⑤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 제354호 )

S마크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혜택과 효과가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기계기구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  방호장치 성능검정의 면제가 가능하다.

② 국내 공공기업 ,  대기업 등에 정기적으로 구매추천을 해준다.

③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인증제품을 홍보해 준다.

④ 생산되는 기계·기구뿐만 아니라 포장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조물책임 ( PL ) 제도에 대응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

⑥ 유럽연합 CE마크 인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2 , 시행규칙 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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