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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틀형동바리형부재_주틀 재료/구조/성능/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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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5 10:15 조회7,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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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틀은 수직재, 수평재, 보강재, 가새 연결핀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주틀의 수직재, 수평재, 보강재로 사용하는 강재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주틀의 치수 및 치수 허용차는 표 2와 같다.
c) 각 부재의 부착 위치는 표 3 및 그림 2에 따른다.
d) 주틀에는 2개 이상의 수평재가 있어야 하며, 수평재 사이의 중심 간격은 1 200 mm 이하이어야 한다.
e) 수직재의 양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과 가새재 연결핀이 있어야 한다.
f)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의 지름은 13.0±0.2 mm이고,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순 간격은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g) 이탈 방지용 핀의 길이는 100 mm 이상, 지름은 12.0±0.4 mm이어야 하며, 이탈 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h) 가새 연결핀의 길이는 60 mm 이상, 지름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가새재가 결합된 후에는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i) 보강재는 수직재와 수평재 또는 수평재와 수평재를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수평재 사이의 중심 간격이 600 mm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재가 없어도 된다.
 
[출처] 한국가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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