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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위험상황신고센터 (危險狀況申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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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2-16 09:28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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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현장의 즉각적인 위험상황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노동부위험상황신고센터 ( 전국 공통 1588-3088 )를 설치하고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거나 , 산안교육 실시 여부 , 산안보건위 구성과 개최 여부 등을 조사해 사업주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방노동관서별로 설치된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 개선을 요구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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