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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유도등 (誘導燈 , luminaire for emergency exit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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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1-19 09:25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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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의 재해시에 건축물내의 사람들을 옥외로 쉽게 피난시키기 위해서 계단 , 거실 등의 출입구 , 낭하 , 극장의 객석 등에 설치해서 피난구의 위치 및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고 , 통로 등의 바닥면에 유효한 조도를 주는 조명설비를 말한다. 소방법에는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및 객석 유도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으로 축전지 설비나 축전지와 자가발전 설비를 부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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