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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遺族補償 , surviv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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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12-22 09:26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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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일종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 , 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족보상이라고 한다. 유족보상은 사망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이 정하는 유족상속의 순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되므로 유족보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 遺族給與 )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 , 300일분 )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 2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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