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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이직자 건강진단 (離職者 健康診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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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8-29 09:35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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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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