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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인하도체 (引下導體 , down-condu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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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7-26 09:15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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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도선의 일부로 피 보호물의 상부에서 접지극까지의 연직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CODE-28 , 2004.12.31. 개정 )에서 보면 인하도체의 설비 시는 위험한 불꽃방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수의 전류경로가 병렬로 구성되도록 할 것 전류경로 길이를 가급적 짧게 할 것 인하도체는 가급적 돌침 도체와 직접 접속되도록 설치할 것. 또 독립된 외부 피뢰설비의 배치 시는 수뢰부가 독립된 다수의 지지대 ( 또는 1본의 지지대 ) 상의 돌침인 경우 , 각 지지대마다 1조 이상의 인하도체를 설치한다. 지지대가 금속 또는 상호 접속된 철근인 경우 별도로 인하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수뢰부가 독립된 있는 다수의 수평도체 ( 또는 1조의 수평도체 )인 경우 도체의 말단에는 1조 이상의 인하도체를 설치한다. 수뢰부가 도체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 지지구조물에 1조 이상의 인하 도체를 설치한다. 그리고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배치 시는 인하도체는 상호간의 평균간격이 <표>에 표시한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어느 경우나 2조 이상의 인하도체를 설치해야 한다.

 인하도체는 보호범위의 주위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  가능한 건축물 의 각 모서리에 보다 가깝게 설치한다.  인하도체는 지표면 근방에서 수평 환상 도체로 상호 연결하고 ,  높이 20m가 넘는 건축물 등에는 수직거리 20m마다 추가로 수평 환상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설치 시에는  독립된 외부 피뢰설비의 경우 인하도체와 보호범위의 금속설비 사이의 거리는 안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보호범위에서 연접되어 있는 피뢰설비의 인하도체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 가 ) 벽이 불연성 재료인 경우 ,  인하도체를 벽면이나 벽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 벽이 가연성 재료일지라도 뇌전류 통과에 의한 온도상승이 벽 재질에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 ,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 벽이 가연성 재료이고 인하도체의 온도상승으로 위험이 미칠 경우 ,  인하도체와 보호 범위 간 이격거리가 항상 0.1m 이상이 되도록 인하도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하도체가 절연재료로 피복되어 있더라도 홈통 또는 낙수관내에 설치하면 아니 된다. 홈통에 있는 습기는 인하도체에 강한 부식을 일으키므로 ,  홈통 사이 ,  문이나 창문에는 사이를 띄워 공간이 있도록 인하도체를 설치한다.  인하도체는 대지와 최단거리가 되도록 곧바로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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