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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공용승강기 (人貨共用昇降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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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7-10 09:21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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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종류 중의 하나로 사람과 화물의 수직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은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을 탑승 허용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승강기의 종류에는 이외에도 승용승강기 , 화물용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으며 , 승용승강기란 사람만을 수직수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승강기이며 , 화물용승강기란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승강기를 말하고 , 에스컬레이터란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연속계단이나 , 보도상태의 승강기를 말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승강기는 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상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본법에 의한 제한규정을 완화시킨 것이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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