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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3호]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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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15:57 조회6,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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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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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 1.25. 고시 제1994- 2
개정 2001. 1. 9. 고시 제2001-13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39
개정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3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의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거푸집 공사
3(일반)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4(하중)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직방향 하중 :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의 측압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4. 특수하중 :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5. 상기 14호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5(재료)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콘크리트에 대한 영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목재 거푸집의 사용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강재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샌드 페이퍼(SandPaper) 등올 닦아내고 박리제(Form p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지보공(동바리) 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과 옹이가 깊숙히 박혀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각재 또는 강관 지주는 (그림 1)과 같이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안에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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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보공재로 사용되는 각재 또는 강관의 중심축 예
. 강관지주(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회수, 해체하기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6(조립) 사업주는 거푸집 등을 조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림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때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2. 강관지주(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림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방향으로설치하고 수평연 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보공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강관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으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강관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으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강관틀비계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방향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목재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7(점검) 사업주는 거푸집 공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터파기 폭
.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상태
.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시에는 제거
2. 지주(동바리)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받침철물 또는 받침목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 방지조치.
. 강관지주(동바리) 사용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상태
. 이동식 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바퀴의 제동장치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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