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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작업전환 (作業轉換, job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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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3-17 09:26 조회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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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작업방법,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의 필요한 개선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유해인자가 없는 취업 장소로 작업을 전환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에 대하여 진단의사의 사후관리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취한 정당한 작업전환 등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사 단체협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현재의 업무특성상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성 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 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작업전환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폐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작업전환을  하는 경우에 작업전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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