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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저휘도 (低輝度, low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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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1-19 09:57 조회1,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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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적합한 밝기가 필요한데 그 밝기를 휘도라고 한다. 중심시야와 주위 부위의 명암(휘도) 대조는 5:1 이하가 되어야 하며 계속작업을 할 경우에는 3:1 정도가 더욱 바람직하다. 중심시야와 주위의 휘도가 같거나, 중심시야의 휘도가 주위의 휘도보다 낮거나 중심시야부위의 휘도와 주변휘도의 비가 10:1을 넘는 경우는 눈부심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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