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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임대업자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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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3-01-07 12:22 조회6,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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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 건설기계(중기)를 공사현장에 대여하고 임대수입을 얻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의 “도급”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임대업자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해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54조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업자 소속 근로자가 같은 현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를 가해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00.4.14, 산재 6860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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