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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대표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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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3-01-07 12:21 조회6,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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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망한 경우 그 피재자가 하도급 근로자라기 보다는 별도의 사업대표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 1994.08.01, 산심위 9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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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피재자는 ○○개발(주)가 시공하는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엘리베이터를 시공한 ××의 대표자로서 1994.2.15, 14:30경 호이스트 지붕위에서 와이어 줄을 잡아주는 아바나 머신 볼트를 조이고 있던 중 16.4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푸집에 맞아 같은날 15:30경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기흉, 뇌좌상 의증, 중간선행사인 뇌저산소증, 뇌좌상 의증,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는 바,
 
>타워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피재자의 ××이 ○○개발(주)로부터 금 4,897,220원(설치비:2,280,000원, 자재 및 수리비:2,617,220원)에 수주받아 피재자외 2명이 1994.1.5부터 피재일까지 작업(실제작업일수 8일)을 하였는데 동 설치공사에 필요한 골조는 ○○개발(주)에서 제공하는 골조를 조립하는 볼트 등 소모품은 피재자가 구입하여 설치한 점, ××은 기계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대표인 피재자가 타워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을 도급받았으며 동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역시 피재자가 고용한 점, 위 공사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외의 금액 가운데는 피재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일부있다고는 할 것이나 일정정도의 사업소득도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는 임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노무도급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개발(주) 소속의 하도급 근로자라기 보다는 별도의 사업을 대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뿐 피재자가 동 설치작업에 참여해 왔고,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도급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법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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