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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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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1-07 09:04 조회7,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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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24개 부처별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2건), 보훈ㆍ국방(35건), 농식품ㆍ산림(28건), 보건복지ㆍ여성(24건), 고용ㆍ노동(21건), 교육ㆍ문화(14건), 산업(10건), 금융(4건), 소방ㆍ경찰(3건), 세제(3건)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세법개정 관련 내용(약 40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내년 1월초 반영할 예정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21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22

❍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 23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 24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25

❍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26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 27

❍ 감정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28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29

❍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 30

❍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32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33

❍ 소형 ․ 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34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 35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36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 37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38

❍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 39

❍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40

❍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41

❍ 지도 ․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 42

❍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 43

❍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44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 45

❍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 / 46

❍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47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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