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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활선접근경보장치 (活線接近警報裝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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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9-02 09:05 조회4,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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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충전부에서의 전계를 밴드내장의 안테나, 본체에 장치한 내부전극으로 검출하여 전압이 일정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버저가 울리도록 한 장치이다. 작업자의 손목이나 팔, 안전모 등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작업자가 고압 충전부에 어떤 형태로든 접근한 경우나 활선을 정전으로 오인해서 충전부에 접근한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구로 외선 공사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보음이 발하는 거리는 고압배전선 주위의 전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고압선으로부터 80cm부근에서 경보를 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경보기와 고압선 사이에 작업자 신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계가 차단되기 때문에 위험거리 이내일 경우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③ 사용 전에 반드시 버튼을 누르고 기능을 시험한다. ④ 절연용 보호구(고무장갑, 어깨받이 등) 아래에 장착하면 동작감도가 달라지므로 경보음도 달라진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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