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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7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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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24 조회7,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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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7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33조제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7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46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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