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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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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18 조회6,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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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휴업급여(평균임금 정정 차액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휴업급여(평균임금 정정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1992. 7.23.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7. 2. 진폐증이 진단되어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임금(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인 63,160원27전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1993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진폐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며 2008. 6. 9. 휴업급여(평균임금 정정 차액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사업장 퇴직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 특례임금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08. 7. 7. 휴업급여(평균임금 정정 차액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1993. 1. 4. 업무상 재해를 당해 최초 평균임금이 36,616원44전으로 산정되어 있고, 1994. 3. 1. 1차 개정금액이 40,344원00전으로 적용되어 있음이 보험급여원부 상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산정특례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7.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1992. 7.23. ○○광업소에 광원(선산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3. 1. 4. 괴탄에 등허리를 맞고 넘어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요양하다 1994. 5. 7.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2호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최초 평균임금은 36,616원44전으로 결정되었고 1994. 3. 1. 1차 개정으로 40,344원00전으로 적용받았다.
2)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특례임금이 63,160원27전이나 1993년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2004년 진폐증 진단일 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임금은 94,491원37전으로 양자를 비교한 결과 1993년 최초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광업소는 청구인이 요양 중이던 1993. 5. 1. 폐업하였다.
2.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나.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라.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제4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바.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휴폐업 또는 퇴직 이후에 직업병에 이환된 산재환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직업병 확인일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이 휴·폐업하기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휴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일~퇴직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므로 (1993년)업무상 재해일의 평균임금을 직업병 확인일 까지 증감한 평균임금과 특례 평균임금(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진폐 등의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장 퇴직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 특례임금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불승인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으나, 1993년 최초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직업병 확인일 까지 증감한 평균임금과 특례 평균임금(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휴업급여(평균임금 정정 차액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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