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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3개월간 이상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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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14 조회7,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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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경위 및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가. 청구인은 ○○(주)가 시공하는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현장의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 중 2007. 11.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일당 90,000원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적용하여 65,700원(1월간 지급된 임금 2,520,000÷ 28×0.73)으로 산정하고 이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신청서와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2008. 4. 10. 평균임금 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취지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이지만 위 공사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자에 해당되며, 출력표 및 일용노무비명세서는 현장에서 잘못 작성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해 발생일 이전 3월 간 근무하면서 매월 통장으로 지급받은 실제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심사자료 및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청구인의 평균임금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7. 7. 26 ~ 2008. 6. 26.까지 근로하는 조건으로 1일 8시간 근무에 일급은 90,000원으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11. 12. 11:10경 함마 드릴을 들고 이동하다 복도 바닥 철근 앙카고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슬개골 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 및 내측부인대부분 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 중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
3)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회사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근거로 2007. 10. 12부터 2007. 11. 11.까지 실제근로일수 28일에 대한 임금총액 2,520,000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65,700원(1월간 지급된 임금 2,520,000/28×0.73)으로 산정하고 위 임금으로 2007. 11. 13.~2008. 8. 31. 까지의 휴업급여 13,475,070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작업반장 ○○○으로 부터 임금을 예금통장으로 지급 받은 내역과 추가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상 출역현황 및 임금 내역에 따르면,
① 2007.7.26 ~ 2007.9.10 : 일수 47일, 임금 3,555,500원(일급 9만원×37.5일)(타 현장 8. 10. 및 8. 11. 2일분 180,000원 포함)(통장 입금일 : 2007. 9. 21.).
② 2007. 9. 11 ~ 2007. 10. 25 : 일수 45일, 임금 3,170,000원(일급 9만원×36일, 공구비 70,000원 공제)(통장 입금일 : 2007. 11. 20.).
③ 2007. 10. 26.~2007. 11. 12 : 일수 18일, 임금 1,485,000원(일급 9만원×16.5일)(타 현장 11. 7. 및 11. 8. 2일분 180,000원 및 전 달 착오계산분 1일분 90,000원 포함)(통장 입금일 : 2007. 12. 18.)임이 확인된다.
2. 관련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제4항
다.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제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채용일인 2007. 7. 27.부터 피재일 2007. 11. 12. 까지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2의 1항 가호의 일용근로자가 근로관계가 3월 이상 되는 경우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취소한다는 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임.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한편, 당해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해당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 그러나,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하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에서 청구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7. 7. 26.부터 할석공으로 재해당일 까지 90일여일 근로한 사실, 같은 현장의 작업반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하였고, 통상근로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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