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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5. 10. 09:10경 ○○산업단지 내 공원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시합을 하다가 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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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58 조회6,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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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시합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내측 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참석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8. 29. (주)○○○○ ○○지점(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5. 10. 09:10경 ○○산업단지 내 공원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시합을 하다가 왼쪽 발목을 삐끗하는 재해를 입고, 두손정형외과에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내측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참석하던 중에 재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 주관 하에 이루어진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경기 중에 재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 중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회사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5. 10. 09:10경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경기를 하다가 왼쪽 발목을 삐끗하는 재해를 입고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내측 인대 파열에 대해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와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회사에서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고, 평소 출근시간은 07:20경이며 퇴근시간은 20:00경으로 야유회가 열린 2008. 5. 10.은 07:2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회사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08:00경 회사를 출발하여 08:20경에 행사장소에 도착하였으며, 09:00경에 족구를 시작하여 09:10경 첫 경기를 하던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서, 이날 야유회에는 직원 30명 중 15~20명이 참석하였고, 회사에서 식당에 붙여 놓은 공고문을 보고 야유회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참석자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안산 등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직원들이 휴일에는 집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고, 회사는 주5일 근무라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하였으며, 진료기록에 재해경위가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 부장의 지시로 그렇게 진술하였기 때문이고, 야유회 참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불참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하는 것이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지점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 이에 대해 소속 부서장인 ○○○ 차장은 진술서에서 회사 야유회는 10일 전부터 계획된 행사였고, 08:00~12:00까지 족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총 33명 중에 20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으며, 비용은 회사에서 현금을 생산부서 직장에게 지급하여 음식물 등을 준비하게 하였고, ○○공장의 최상위자는 ○○○ 상무이사인데 11:00경 행사가 끝날 무렵에 참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한편 회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행사 당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이었고, 회사 소속 직원 45명 중에 경비원 1명, 당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며, 공지사항에 따르면 2008. 5. 10. 날씨 변동이 없을 시에는 야유회를 할 생각이니 한 명도 빠짐없이 08:30까지 회사앞 마당으로 모이라고 하였고 야유회 장소는 ○○산업단지 내 공원이라고 하였다.
5) 제출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야유회는 유급 휴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퇴근 카드에는 2008. 5. 10. 07:20경에 출근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며, 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였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1호 (정의)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행사 참가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에 대해 출근처리한 점, 참가한 직원들에게 당일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심사청구사건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던 중에 재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처분기관은 야유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이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3. 제출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회사 야유회는 유급 휴일로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출퇴근 카드에 의하면 야유회날인 2008. 5. 10.에 07:20경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이 되며, 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였고, 재해 당시 ○○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상무이사는 야유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으나, 행사가 끝날 무렵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며, 비록 행사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루어졌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었다고 하여도 공지사항으로 동 행사에 전직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으며, 위 행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로 행사비용 일체를 회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도 야유회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에 대해 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추가로 급여(연장수당)를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4. 이를 종합해 볼 때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참석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산재요양을 불승인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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