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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똥이 튀어 귀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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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47 조회6,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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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똥이 튀어 상병명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 화농성 중이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은 승인하고 화농성 중이염은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27. 10:00경 회사 파쇄시설 현장 내에서 기계보강작업을 위해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똥이 튀어 귀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상병명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 화농성 중이염에 대해 2008. 6. 30.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화농성 중이염은 만성중이염 소견으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은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여 2008. 7. 17. 요양을 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소견과 같이 만성중이염의 기존질환이 있었다면 이루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어야 하나, 재해 전에는 귀에 대한 질병이 전혀 없었으며, 내시경 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한 ○○○○병원의 소견이 우측 고막에 화상으로 인한 부식 소견과 천공이 관찰되며, 이루 등 염증 소견이 보인다는 것이므로 화농성중이염은 재해에 의한 상병이라고 주장하며 2008. 10. 9.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상병명 화농성 중이염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27. 10:00경 회사 파쇄시설 현장 내에서 기계보강작업을 위해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똥이 튀어 귀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상병명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 화농성 중이염에 대해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화농성 중이염은 만성중이염 소견으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은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재해 이전 요양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병원(2008. 6. 30.) : 상기 환자 용접하던 중 발생한 화상(우측 귀, 이개 부위) 이후 발생한(환자 진술) 이루(우측)를 주소로 내원하여 유양동 삭개술(우측) 인공고막 치환술(우측) 시행 받은 분으로 향후 본과적 추적관찰과 부정기적 외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병원(2008. 7. 23.) : 청구인은 특별한 기저질환 없었다 하며, 초기 이학적 검사에서 내시경 소견 상 우측 고막에 화상으로 인한 부식 소견과 천공이 관찰되었으며, 점차 진행되어 이루 등 염증 소견 보임.
3) ○○○이비인후과의원(2008. 8. 22.) : 2008. 5. 27. 1시간 전에 용접 불똥이 우측 귀에 튄 것을 주소로 내원함. 이학적 검사 상 외이의 발적과 삼출물이 관찰되었고, 고막은 검댕이 붙어 있었으나 천공이나 발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외이의 병변은 화상에 의한 병변이라 판단하고, 항생제와 연고 처방하였습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 :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은 재해경위로 보아 인정이 가능하나 화농성 중이염은 기존질병일 가능성이 높아 인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재해경위로 보아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나, 화농성중이염은 진료기록 부상 만성중이염 소견으로 상병 경과 등을 볼 때 기왕증으로 보여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2008. 5. 27. 전기용접 중 용접 불똥에 의한 외이도 및 고막 화상으로 치료받았음. 통상 화상은 점막이나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는 정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 진행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일반화상의 특징임. 청구인의 경우도 외이도 및 고막의 화상이 진행되어 처음에는 외이도와 고막의 부종만 있다가 점차 외이도의 폐쇄와 고막이 천공되는 과정을 거침. 처음 소견과 달리 점차 그 정도가 진행되어 고막의 천공과 중이내의 화농성 분비물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또한 과거에 청력이나 중이염 등에 대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등 제반 증상은 용접 불똥 화상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 상병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이하 생략)
다. 같은 법 제10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 개정법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과거에 청력이나 중이염 등에 대해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MRI 상의 상병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화농성 중이염은 만성적 질환이 아니라 전기용접 중 용접 불똥에 의한 외이도 및 고막 화상에 따른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와 상병 간에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8. 5. 27. 발생한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화농성 중이염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볼 때, ○○○○병원의 주치의사는 내시경 소견 상 우측 고막에 화상으로 인한 부식 소견과 천공이 관찰되었고, 점차 진행되어 이루 등 염증 소견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 2인의 소견은 기왕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은 용접 불똥 화상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화농성 중이염은 2008. 5. 27. 발생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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