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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아웃터 금형 상형펀치와 다이 패킹을 결합하기 위해 볼스타 위에 올라가 스패너로 체결용 볼트를 조이던 중 볼터가 파손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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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48 조회6,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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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용 볼트를 조이던 중 볼터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상병명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은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 7. 19.부터 ○○○(주)(이하 회사란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자로, 2008. 2. 27. 21:45경 A2라인 1호기 볼스타에서 사이드 아웃터 금형 상형펀치와 다이 패킹을 결합하기 위해 볼스타 위에 올라가 스패너로 체결용 볼트를 조이던 중 볼터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드럼통에 우측 옆구리가 부딪치면서 좌측 다리가 발판에 걸려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인정하여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은 최초요양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슬관절 MRI상 좌측 슬관절 외측 후각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 되었으며, 좌측 슬관절의 전각부에 손상을 초래할 명백한 외상이 존재하고, 외상 후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손상 부위인 외측부가 내측부에 비해 외상으로 인해 수평 파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퇴행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후각부에 비해 전각부에 발생하였고, 수술 전 관절경 내시경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중간부와 전각부 사이에 방사 파열이 발견되며, 수술방법으로 참고했을 때 수평 파열의 동반이 의심되고, 파열 소견 외에 퇴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의의 임상적 소견을 참고할 때에 불승인 상병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78. 7. 19.부터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자로, 2008. 2. 27. 21:45경 A2라인 1호기 볼스타에서 사이드 아웃터 금형 상형펀치와 다이 패킹을 결합하기 위해 볼스타 위에 올라가 스패너로 체결용 볼트를 조이던 중 볼터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드럼통에 우측 옆구리가 부딪치면서 좌측 다리가 발판에 걸려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인정하여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은 최초요양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2. 27. 21:45경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드럼통에 우측 옆구리가 부딪쳤으며, 좌측 다리가 발판에 걸려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재해를 입었음이 청구인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진료기록지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청구인은 수상 후 ○○대학교병원에서 신청상병 진단하에 수술적 가료 예정 중 본원으로 전원 온 환자로 본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타원 MRI상 상병 진단되어 2008. 3. 14.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후 가료중인자로 향후 신청기간 동안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작업관련성 평가(○○대학교병원)
청구인은 직업력과 과거력에서 슬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간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 다니는 동작 및 외상 병력은 없었음. 무릎 슬관절 MRI상 좌측 슬관절 외측 후각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 되었으며, 좌측 슬관절의 전각부에 손상을 초래할 명백한 외상이 존재하고, 외상 후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손상 부위인 외측부가 내측부에 비해 외상으로 인해 수평 파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퇴행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후각부에 비해 전각부에 발생하였고, 수술 전 관절경 내시경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중간부와 전각부 사이에 방사 파열이 발견되며, 수술방법으로 참고했을 때 수평 파열의 동반이 의심되고, 파열 소견 외에 퇴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사 1 :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에 수평파열이 동반된 복합파열과 함께 낭종의 소견이 관찰되는 바, 이는 기존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
2) 자문의사 2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 동반한 복합파열로 재해경위와 연관하여 기존의 질환일 가능성이 높음.
3) 자문의사 3 : MRI 및 X-ray상 신청상병 확인됨.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사 1 : 청구인의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바, MRI상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수평 변성 변화를 동반한 복합 파열이 존재하나, 낭종이 동반되어 있고, 또한 첨부한 관절경 사진에서 보면 급성의 파열 소견과는 관계없는 만성적인 병변에 의한 부분적 파열이 존재하는 바(파열면이 급성이 아닌 만성적인 치유 과정을 거친 오랜 경과의 병적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는 단순한 일과성의 급성 외상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별무한 자연발생적 기존질환으로 판단하여 최초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
2) 자문의사 2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동봉된 좌측 슬관절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수평 파열 및 연골판 낭종이 병합되어 있어, 이는 산재 재해보다는 기존질병의 악화 소견이어서 산재요양 대상에 미흡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당시 나이와 신청상병 부위에 물이 찬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 전원일치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슬관절 MRI상 좌측 슬관절 외측 후각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 되었으며, 좌측 슬관절의 전각부에 손상을 초래할 명백한 외상이 존재하고, 외상 후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손상 부위인 외측부가 내측부에 비해 외상으로 인해 수평 파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퇴행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후각부에 비해 전각부에 발생하였고, 수술 전 관절경 내시경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중간부와 전각부 사이에 방사 파열이 발견되며, 수술방법으로 참고했을 때 수평 파열의 동반이 의심되고, 파열 소견 외에 퇴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의의 임상적 소견을 참고할 때에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에 의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고, ②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이 동반된 복합파열과 함께 낭종이 관찰되어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고, 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일과성의 급성 외상과는 관련 없는 기존질환의 악화라는 소견이나,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관련성 평가에 의하면 파열 소견 외에 퇴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고,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재해당시 청구인의 나이와 신청상병 부위에 물이 찬 것으로 볼 때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은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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