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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H빔을 1미터 높이에서 밑으로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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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48 조회6,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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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빔을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제4-5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일부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 2008년 4월 25일 15:00경 작업장에서 H빔을 1미터 높이에서 밑으로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제4-5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성증을 동반한 기존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하고, 재해경위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재해발생 이전 요추부에 관해 아무런 불편 없이 업무에 전념하여 왔으며, 퇴행성에 따른 기존질환이 있었을지 모르나 치료를 받고 거동이 불편하여 수술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번 재해로 인하여 해당부위가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요양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불승인된 상병과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청구인은 사업장에 2007. 10.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4월 25일 15:00경 작업장에서 H빔을 1미터 높이에서 밑으로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상병으로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에 한하여 요양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1) 요양신청서 (○○외과)
정밀검사(CT)상 상병명으로 확인되며 요추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운동제한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추시관찰과 추적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진단서 (○○○병원, 2008. 6. 10.)
상병명으로 2008. 5. 27. 본원에서 좌측 제4요추 부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받으신 분으로 수술소견상 제4-5요추간 좌측으로 수핵의 파열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 관찰됨. 제4-5요추간 수핵탈출 파열은 외상기여도가 80%이상 일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08. 5. 8.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소견이 관찰되나,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등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로 단일재해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 보기 어려움.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염좌 타당함.
자문의 2)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 기왕증으로 급성은 아님. 급성에 의한 것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만 인정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십대 후반부터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임.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나.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이하같음.)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7항
1)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 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2)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방사선학적 소견상 변형성 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이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제4-5요추간은 퇴행성 변화도 많이 관찰되지만 사진상 급성 탈출의 소견이 발견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고 제5요추-1천추 부위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재해로 인하여 불승인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는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등을 동반하고 있어 재해와의 연관성 보다는 개인의 퇴행성 질환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나,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4-5요추간 급성 탈출의 소견이 발견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고 제5요추-1천추 부위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신청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이를 취소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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