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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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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32 조회6,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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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설상골 내측부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08. 5. 8. 14:00경 비계 위 천정에 부착된 합판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설상골 내측부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 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바라쉬 작업 중 한 손으로 철근을 잡고 한 손으로 빠루를 잡고 나무 합판을 두들기면서 둥근 철파이프 위를 이동하다 한 손의 철근을 놓쳐 몸의 중심을 잃고 다리에 밟고 있던 둥근 철 파이프가 흔들리면서 몸의 중심을 완전히 잃고 아래로 추락한 재해로 목격자자 주장하는 것과 달리 건설기계는 조수석이나 보조석이 없으며, 외줄로 설치된 비계파이프는 사고 후에 두 줄로 보강하였을 확률이 많고, 외줄로 된 비계파이프 위에서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한 손으로 빠루를 가지고 해체작업을 하다가 머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동작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방향이 바뀐 것이며, 청구인은 한국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설령 청구인이 자해하여 보상을 받겠다는 말을 하여도 한국인 관리자들이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고의 또는 자해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08. 5. 8. 14:00경 추락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설상골 내측부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경위서에서 천정에 부착된 합판해체작업을 하던 중 한 줄로 설치된 비계위에서 한 손은 벽면에 돌출된 철근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빠루를 잡고 합판을 제거하다 천정에 부착되어 있던 합판 한 쪽이 떨어지면서 비계를 쳐서 비계가 흔들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고라고 진술하였고, 1차 확인서에서 벽과 비계파이프의 거리는 약 80~90cm 정도였으며 추락 당시 벽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떨어진 원인은 비계 파이프가 벽으로부터 이격하면서 몸이 반대방향으로 향한 채 추락하였고, 재해당시 ○○○ 팀장이 순찰중 재해사실을 목격하였으나 ○○○ 팀장은 불법체류자로 추방되어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당초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외 1천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를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차 확인서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기 전에 합판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각목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합판이 아닌 각목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면서 비계를 치면서 발생된 재해로 추락하면서 몸의 자세를 180° 전환한 것에 대하여는 파이프 위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재해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가 치료비외 약 1천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보상에 합의하지 않았고 그 후로 약 1개월 뒤에 얼마면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하여 치료비 외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목격자는 1차 확인서에서 공사현장 내에서 지게차로 자재 운반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게차 보조석에 타고 재해장소 쪽 도로를 지나기 위해 우회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의 재해사실을 정면으로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은 약 2m 정도 높이에서 오른손은 세로로 서 있는 파이프 기중을 잡고 벽체가 아닌 바깥쪽 바닥으로 바로 뛰어 내리는 것을 보고 사고지점 약 5m 까지 다가가는데 뚱뚱한 사람이 다가와서 청구인을 부축하길래 무선으로 총무에게 연락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차 확인서 청구인은 오른 손으로 비계 파이프 기둥을 잡고 가로로 설치된 비계 파이프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시 발 아래를 내려 보다가 벽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린 다음 바로 일어나지 않아 청구인 쪽으로 가는데 뚱뚱한 사람이 와서 청구인을 부축하였고 당시 순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추락 전에 청구인의 손에 작업도구가 들여 있거나 이후에 바닥에 작업도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으며 추락직전 청구인은 벽쪽을 향하지 않고 벽 반대방향으로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4) 회사는 의견서에서 재해현장의 목격자 진술과 사고현장의 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약 3m 위의 비계 위에서 한참동안 주위를 살피며 주위 눈치를 살폈고 떨어지기 전에 지면과의 거리를 가늠하였고 쪼그리고 앉아 뛰어 내리는 등의 정황이 추락재해로 볼 수 없으며 ○○인 불법체류자들 사이에 내 한 몸 희생하여 보상금으로 본토 가족들 먹여 살리면 나는 어떻게 되도 괜찮다는 등의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유발을 암시하는 소문을 현장관리자들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동료근로자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작업현장의 아시바 설치는 1줄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나, 정황을 보면 높이 3m 이상에서 근로를 하는데 전혀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시키지 않는 점, 고의로 자해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재해경위 상 충분히 발목부위만 다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 전원일치 의결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에 의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고, ②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원처분기관은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 고의로 자해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재해경위 상 신청상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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