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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강렬한 소음작업 (强烈한騷音作業, severe nois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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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1-17 13:30 조회10,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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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90 ㏈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95 ㏈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00 ㏈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105 ㏈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10 ㏈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15 ㏈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을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하고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기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한다.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원칙적으로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공학적인 대책은 전문적인 기술과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완벽하게 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공학적 개선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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