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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감응식 안전장치 (感應式 安全裝置, photo-sensor type safet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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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1-02 17:12 조회9,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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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식 안전장치는 위험구역에 검출기구(센서)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손이나 신체가 위험구역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출하여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로서 광선식, 초음파식, 용량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광선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선식은 투광기에서 광선을 투사하고 수광기에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작업자의 손이나 신체의 일부 또는 물체가 광선을 차단하게 되면 릴레이(relay)가 작동하여 기계를 멈추도록 한다. 프레스의 경우 검출기구에서 물체를 감지하며 급정지기구에 신호를 보내어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킴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이 장치는 슬라이드가 동작하는 도중에도 정지가 가능한 마찰 프레스 등에 적합하다. 감응식 안전장치의 설치방법으로는 투광기에서 조사되는 광선 이외의 광선에는 감응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광축의 설치거리는 위험부위로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설치거리(㎜) = 1.6(Ti+Ts)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Ti: 손 등의 물체가 광선을 차단한 직후로부터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하기 까지의 시간(ms), Ts: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한 때로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ms), Ti+Ts :최대정지시간(급정지시간))

또한, 광축의 수는 2개 이상으로 하고, 광축간의 간격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투·수광기의 시험거리는 4 m에서 시험하여 이상 동작이 없어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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