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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고소작업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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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08 09:18 조회10,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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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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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반입 등 작업상 반드시 추락방지망을 해체해야 할 경우 필히 사전 안전팀에 보고 후 작업
 
1. 생명줄 등 2차적 안전시설조치, 확인 후 작업가능
 
2. 안전담당자 작업구간 상주
 
3. 직접 해체가 어려운 경우 사전 서면 보고하여 조치


안전대의 부착설비

-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위 규정에 의한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 하여야 한다.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 1종 : U자걸이 전용
 
· 전주위(발판없음) 작업처럼 U자로 지탱해야 할 경우
 
- 2종 : 1개걸이 전용
 
· 발판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3종 : 1개걸이, U자걸이 전용
 
- 4종 : 안전블럭
 
· 자동잠김기능 및 자동수축 기능
 
- 5종 : 추락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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