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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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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0 10:36 조회16,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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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을 위한 첫걸음안전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표지란 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글자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시하는 안전보건표지는 작업환경이나 안전,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상에 빠른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부착 및 설치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판단이나 행동에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는 표지를 떼어버리기는 일이 종종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라도 표지를 꼭 설치하게끔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장 내 주요 위험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꼭 부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제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금지표지는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경고표지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다.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안내표지는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려주거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을 안내한다.

키2-1.JPG

안전보건표지는 용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제작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에 색채와 기본모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안전보건표지 제작 시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않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 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키2-2.JPG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키2-3.JPG


[안전보건표지 제작의 예]

안전관리자 K씨는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금지 표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사업장의 크기를 고려하여 5M의 거리에서도 표지가 보이도록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d≧0.025L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면 금지표지의 최소 크기는 12.5cm이므로 금지표지 크기는 지름 12.5cm이상, 색상 7.5R 4/14(CMYK 기준에 따라서는 20,72,77,3)을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태로 제작하면 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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