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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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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24 13:29 조회10,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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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아3-1.JPG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로프는 적정한 안전계수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사용금지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생활에서 뿐 아니라 작업장에서도 안전을 지키는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에 대해 살펴본다.


< 재해사례 >

하역 중인 크레인에 접근은 위험

사업장 내 크레인으로 철근을 하역하던 작업 장소에서, 한 씨는 동료인 김 씨가 5톤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철근더미를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장 바닥에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곳 근처에 있었다.

강 씨가 하역 중이던 철근더미는 길이 방향으로 4개소가 강선(철사)으로 묶어 있었으며, 크레인의 보조훅크 2개를 첫 번째와 세 번째 강선에 걸고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물러서라는 김씨의 경고를 듣지 못한 한 씨는 철근을 묶고 있던 철사가 풀리면서 철근이 김 씨의 머리와 목 부분에 떨어져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로프는 일반적으로 고지대 작업 등에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몸에 그물로 결착시킨 것을 일컫는데, 이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의 허리를 구조물에 붙잡아 매는 로프이다.
 
< 재해사례 >에서 보듯이 철근이나 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현장에서는 적정한 안전계수를 갖는 달기구(섬유로프 또는 슬링와이어)를 사용해 견고하게 묶고 작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실제 작업장에서는 다양한 달기구가 사용되는데 철근더미를 크레인으로 하역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사용되며, 서비스업의 경우 옥외 청소작업을 할 때 높은 곳에 있는 작업자를 지탱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아이템이다.


작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큰 인장강도를 이용해 하역용 기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계용 와이어로프의 성능은 기계 장치의 성능과 가동률을 좌우하는 소모성 부품으로서 경제성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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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의 구성

와이어로프는 강성(소선이라고도 한다)을 여러 개 합해 꼬아 작은 줄(Strand)을 만들고, 이 줄을 꼬아 로프를 만드는데 그 중심에 심(대마를 꼬아 윤활유를 침투시킨 것)을 넣는다.
 
로프의 구성은 로프의 “스트랜드 수×소선의 개수”로 표시하며 크기는 단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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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와이어로프의 종류

● 와이어로프의 꼬임모양과 꼬임방향

와이어로프의 종류는 꼬임모양과 방향에 따라 크게 스트랜드의 꼬임방향과 소선의 꼬임방향이 반대인 ‘보통꼬임(Regular Lay)’과 방향이 같은 ‘랭 꼬임(Lang's Lay)’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꼬임의 와이어로프는 로프 자체의 변형이 적어 하중을 걸었을 때 저항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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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의 점검관리 방법

와이어로프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필요로 한다. 로프 외부에 기름을 칠해 녹슬지 않도록 하고, 심강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와이어로프 직경이 7%이상 마모되면 교환하고, 한 번 꼰 길이에 10%이상의 소선이 절단되어도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환하도록 한다. 이음매 부분 및 말단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다.


안전한 와이어로프 사용을 위한 규칙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갈기체인의 경우: 5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이상

4. 그 밖의 경우: 4이상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제63조 제1호 준용)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늘어난 체인 등의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제63조 제2호 준용)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해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와이어로프의 절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1.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작업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해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아크,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해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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