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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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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0 10:25 조회6,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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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토목공사는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호에는 건설현장 보건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물리적 인자 중 고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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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인자 고열

고열은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유해인자이다.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일을 하는 동안 체내에 열이 쌓이면 열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흘리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빠르게 몸을 식혀주지 못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열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작업능률을 저해하며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된다.
 
특히, 더운 여름철 옥외작업이 많고 뜨거운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할 때 고열(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수립이 필요하다.


○● 고열의 유해성

(1) 열쇠약(heat prostration)

이 증상은 고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만성적 건강장해라고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고열에 의한 만성적인 체력소모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몸에 활력이 없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지겹고 식욕이 없고 전신 권태에 빠지게 되며 위장장애와 불면, 빈혈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점차로 몸이 수척해진다.

(2) 열경련(heat cramps)

가장 전형적인 열중증의 형태로서 주로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주로 나타난다.
 
주로 작업 중에 많이 사용하는 근육에 발작적인 경련이 일어나는데 작업 후에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팔이나 다리뿐만이 아니라 등 부위의 근육, 위(胃)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증상은 먼저 현기증, 이명,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먼저 동반할 수도 있다.

(3) 열피로(heat exhaustion)

고온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할 때 주로 나타나며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의 약한 증상에서부터 심한 경우는 허탈(collapse)로 빠져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체온은 그다지 높지 않고(39℃ 정도까지) 맥박은 빨라지면서 약해지고 혈압은 낮은 것이 보통이다.

(4) 열사병(heat stroke)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 혹은 강력한 복사열에 직접 노출되어 격심한 육체노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발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체열 방출이 방해됨으로써 체내에 열이 축적되고 결국 온열중추 기능에 이상이 생겨 체온이 41~43도까지 급격하게 상승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고 방치하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얼음물에 담그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가운 물로 닦으면서 선풍기를 이용하여 증발냉각을 시키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열성 발진(heat rash)

끊임없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주로 문제가 되며 피부의 케라틴(ceratin)층 때문에 막혀 땀선에 염증이 생기고 때로는 피부에 작은 수포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열성 발진은 그 자체가 불쾌하고 귀찮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내열성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 건설현장 고열 관리 이렇게!

옥외 건설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고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대상이다.

하지만 옥외작업이 많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위험을 감안할 때 고열에 대한 근로자건강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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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열(폭염) 작업환경개선대책

(1) 갈증이 날 때 물을 자주 마실 것

(2) 휴식을 자주 취하되 시원하고 그늘진 곳 또는 선풍기가 설치된 장소를 이용할 것

(3) 면소재의 밝은 색의 옷을 착용

(4) 가장 힘든 일은 하루 중 가장 시원할 때 할 것

(5) 그늘에서 작업

(6) 더운 장소에서 힘든 일을 할 때는 다른 동료와 교대로 일을 진행

(7)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더운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처음 2주 정도는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8) 보호복을 입고 있다면 더 많은 휴식을 가져야 하며 체온과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본다.

(9) 열사병으로 갑자기 동료가 쓰러졌다면 응급구조대를 부르고 환자를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차가운 물로 몸을 닦거나 스프레이해 주면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준다.

(10) 근로자의 수면시간, 영양지도 등 일상의 건강관리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11) 작업개시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상담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언한다.

(12) 작업근로자에게 수분이나 염분의 보급 등 필요한 보건지도를 실시한다.

(13) 휴게시설에 체온계를 비치하여 휴식시간 등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14)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와 해당 작업근로자에 대해서 다음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고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
- 응급 시의 조치사항

(15) 고열작업의 내용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고열작업 종사를 제한한다.

- 비만자
- 심장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자
- 피부질환을 앓고 있거나 감수성이 높은 자
- 발열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회복기에 있는 자
- 45세 이상의 고령자


 물리적 인자 자외선

자외선은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비이온화 전자기파 중의 하나로 100∼400㎚ 사이의 파장범위를 가진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A(315-400nm), 자외선B(280-315nm), 자외선C(100-280nm)로 구분하며 파장이 클수록 투과력이 크다.
 
태양에서 발생되는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C와 자외선B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차단되나 자외선B 일부와 자외선A는 차단되지 않고 지상까지 도달한다.

최근 들어 태양광으로부터의 자외선 노출이 중요한 건강유해요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용접작업시 자외선이 인공적으로 발생되어 피부와 눈에 손상을 입힌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외부작업, 특히 자외선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 그리고 용접작업을 중심으로 자외선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자외선의 유해성

자외선은 피부와 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암, 눈의 손상, 면역기능 저하, 피부 노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눈에 대한 영향

자외선에 노출되면 눈물이 흐르고 동통, 출혈,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 안검 경련을 일으키며 안검에 홍반과 종창을 수반하는 급성의 광각막염 및 결막염과 백내장과 같은 장기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백내장은 렌즈에 구름같은 것이 생겨 선명도를 잃게 하는 눈 손상의 한 형태이다.

(2) 피부에 대한 영향

■ 단기간 자외선 노출에 대한 영향

피부가 빨개지는 홍반현상이 일어나며 홍반이 소실된 이후 말피기층에 있던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으로 이동, 색소가 증식하여 색소침착이 일어나 피부가 까맣게 되는 흑화현상이 일어난다.

보통 홍반현상은 노출 즉시 증세가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부종과 수포가 형성되고 두통, 오한, 발열, 오심과 심하면 쇼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장기간 자외선 노출에 대한 영향

· 피부 노화  장기간에 걸쳐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된다.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증가, 거칠어지며 가볍게 부딪혀도 피하출혈이 일어나게 된다. 자외선에 반복노출 시 피부탄력이 없어지고 갈색의 주름진 피부가 되며 목 부분에는 선모양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 피부암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피부암 중 비흑색종 피부암은 초기 발견시 치료율이 높으나 흑색종 피부암은 더 위험하며 65~90%가 자외선 노출에 의해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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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자외선에 과다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자

- 콘크리트 마감 작업자
- 지붕작업자
- 고층 건물과 주거지의 거푸집 작업자
- 도로공사 작업자
- 철공
- 용접공


○● 건설현장 자외선관리 이렇게!

자외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이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는 속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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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외선 작업환경개선대책

(1) 옥외작업에서 자외선 노출 저감 대책

- 자외선 차단지수가 15 이상인 선크림을 노출되는 모든 피부에 도포한다. 선크림은 밖으로 나가기 20~30분전에 미리 바르고 매 2시간 마다 바른다.

- 입술에도 피부암 발생이 가능하므로 자외선차단지수가 15 이상인 립밤(lip balm)을 바른다.

- 뒷목을 커버할 수 있는 천 소재의 망을 안전모 뒤에 달아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얼굴과 눈에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의 선캡이 달린 안전모를 착용한다.

-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한다.

- 피부를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옷을 착용하고 촘촘하게 짜여진 소재를 선택한다.

- 만일 땀을 많이 흘렸다면 선크림을 더 많이 발라야 하며 옷이 젖었으면 건조된 옷으로 빨리 갈아입는다.

-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 피부에 이상이 있다면 크기나 형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다.

(2) 용접작업에서 자외선 노출 저감 대책

- 자외선이 노출되는 광원을 차단팬스 등을 이용하여 차단한다.

- 차단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선책으로 개인 보호구를 사용한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강력한 빛은 심각하고 영구적인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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