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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14년 1월1일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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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0 10:16 조회6,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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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2014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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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1990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고 각 제도별 취지에 맞도록 조정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5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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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 전 법의 일부적용 대상이었던 8개 업종은 1월 1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봉제의복 제조업
□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임대업
□ 수리업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②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규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되었다. (13개 업종 추가)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병원, 세탁업은 규모와 관계 없이 실시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하도록 확대되었다.

적용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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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한 사업주의 ‘도급사업 시 안전, 보건조치’(법 제20조)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사무직에 종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는 물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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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시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사항(법 제29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작업환경측정, 발파작업, 화재, 붕괴 시 경보운영 등

-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 도급사업장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주 등 합동 안전보건 점검

- 화학물질 제조, 사용, 운반, 저장 등 유해위험 작업수행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또는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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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100명 이상이면 새롭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업종(6개)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②봉제의복 제조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 건물·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⑤보건업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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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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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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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보좌, 지도, 조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등에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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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제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유해작업 도급급지(법 제28조)

도금작업, 중금속 관련 작업 등과 같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도금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교육법 중 특별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고압실 내 작업,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과 같이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법 제48조)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과 같이 유해·위험한 10개 업종과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 5개 유해·위험설비 등을 설치, 이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인화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을 규정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화재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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