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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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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8-20 10:23 조회5,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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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객차, 선박, 다중이용시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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