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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안전대 부품 혼합사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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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8-05 16:54 조회5,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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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체식 안전대 중에 일반 로프 타입의 죔줄 대신 안전블럭을 결합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럭이 장착된 안전대의 사용상의 문제점 중에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전체식 안전대(죔줄을 제거한 상태)와 B사의 안전블럭을 별도로 구입하여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품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법에 어긋난다면, 적발시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지요?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A사의 안전그네식 안전대와 B사의 안전블록을 결합하여 사용하신 경우 안전인증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며,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67조의2[벌칙] 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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