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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안전모의 내구년한 / 교체시기 / 안전모종류 / 작업장 여건에 따른 보호구 착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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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8-05 16:51 조회11,227회 댓글0건

본문

질문
1.  안전모의 내구년한이 어떻게 되는지?
 
 2.  안전모의 파손이 전혀 없는데 교체를 하여야 하는지?
 
 3.  내구년한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를 하여 주어야 하는지?
 
 4. 안전모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5. 작업장의 여건이 낙하, 추락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꼭 착용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질문1~3)안전모 사용연한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작업환경,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전모의 재질은 ABS수지나 PE수지인 합성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합성수지는 자외선에 의하여 광분해 되어 분자 고리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결과 색상의 변색, 균열 등 자연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노화되어 발생된 균열은 안전모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보통 이런 균열은 제품 및 재질에 따라 다르나 대개 1년 정도 옥외에 노출되면 이런 균열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사용연한을 규정할 때 노화에 따른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은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4)안전모 종류
 1. A종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2. AB종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3. AE종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ABE종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질문5)추락과 내전압성의 정의
 1. 추락이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굴착작업 및 하역작업 등에 있어서의 추락을 의미한다.
 2. 내전압성이란 7,000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작업장의 여건을 파악하여 안전모 착용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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