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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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4:48 조회7,0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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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안전관리비 :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음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음
▶ 사용항목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② 안전시설비
③ 개인보호구 구입비
④ 안전진단비
⑤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⑥ 근로자 건강진단비
⑤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⑥ 근로자 건강진단비
⑦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안전관리비 미계상 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관리비 미계상 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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