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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안전인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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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2:03 조회6,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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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안전인증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위반시 : 1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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