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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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8 08:59 조회7,3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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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해양부 지침
* 내용요약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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