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호안전시설] 단부처리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7 21:29 조회6,2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차량방호안전시설] 12.단부처리시설001.jpg (168.7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7 21:24:31
- [차량방호안전시설] 12.단부처리시설002.jpg (127.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7 21:24:31
- [차량방호안전시설] 12.단부처리시설003.jpg (173.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7 21:24:31
- [차량방호안전시설] 12.단부처리시설004.jpg (115.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7 21:24:31
- [차량방호안전시설] 12.단부처리시설005.jpg (124.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7 21:24:31
- [차량방호안전시설] 12.단부처리시설006.jpg (153.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7 21:24:31
- [차량방호안전시설] 12.단부처리시설.hwp (56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7 21:24:31
관련링크
본문
* 출처 : 국토해양부지침
* 내용요약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 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부처리시설은 설치장소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노측용, 교량용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노측용과는 다르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은 양방향 차로의 충동방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부차적으로 방현기능,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량난간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교량난간의 구조적형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hwp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