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안개관련 도로안전시설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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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3 17:33 조회6,4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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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1.1 안개차단망
안개차단망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일본 벳부 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안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높이 5m 정도의 차단망을 상승시켜 안개를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안개차단망으로 흐르는 안개를 차단함과 동시에 안개의 흐름을 바꾸어서 도로상의 안개를 엷게 만듦으로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안개차단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개차단망으로 인해 안개가 발생하였을 시 1.5배~2.0배 정도의 시정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안개지역에 대한 통행 회피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안개구간의 안개농도를 감소시켜 낮은 조명 등의 다른 안개관련 도로안전시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낮은 조명
일반적인 도로의 조명시설은 10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안개지역의 경우
안개입자로 인해 빛이 산란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반짝거리는 장막처럼 보이게 되어 물체간의 시각적 대비를 저하시키게 된다. 낮은 조명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구간에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함으로써, 적정 각도의 산란되지 않은 조명을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적정 시거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다
1.3 안개 시선유도등
반사체를 이용한 기존의 시선유도시설은 짙은 안개가 발생하였을 때 전조등에 의한 반사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선유도등은 도로 본선의 우측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운전자의 선형인식을 보조하게 된다. 일본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선유도등은 시정거리 250m 이하가 될 때에만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개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1.4 안개지역의 도로안전시설 연계 운영 사례 (일본)
안개나 악천후 등의 기상현상에 대비한 도로안전시설은 기존의 도로안전시설의 활용방법에서 점차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안개 및 악천후 기상현상에 대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후에는 각 기상현상에 따른 즉각적인 도로안전시설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1.6은 일본 안개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운영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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