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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안전작업지침] 고압가스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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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8 09:29 조회10,455회 댓글15건

본문

고압가스관련 표준작업안전수칙입니다.

고압가스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고압가스 제조, 저장, 취급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인화성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갈 때에는 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것

3. 가연성가스 또는 가스설비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 것

4.  고압가스 누출을 목격한 사람은 관할 운전부서에 누출사실을 신속히 알릴 것

5.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질식성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가스검지기로 수시 측정하여

      폭발, 중독 또는 질식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

6. 화기취급 장소,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7. 가스충전시 가스설비 주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경계표시를 설치할 것

8.  가연성가스 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할 때에는 미리 내부가스를 대기압이 될 때가지 안전하게 방출한 후 잔류가스를 질소,

    물 또는 스팀 등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하고 가스검지기로 측정하여 잔류가스가 없음을 확인할 것

9. 탱크롤리차량에 충전작업시 차량이 고정되도록 그 차량에 차량 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을 고정할 것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충전에 사용하는 배관은 충전하기 전에접속선으로 접지할 것

11. 고압가스 충전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12. 고압가스 충전용기는 항상 4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일반작업 안전수칙 >

 

1. 가스연소기에 점화할 때에는 먼저 점화원을 제공한 후 가스를 공급하여 점화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 취급은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취급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

3. 충전용기는 40이하에 저장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또는 발열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반드시 보호캡을 씌워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5. 고압가스 용기는 소정의 용기검사를 필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6. LPG 또는 수소취급 지역내에서 금속, 철재공구, 자재 등을 던지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7. 가스용기를 도관에 연결할 때는 확실히 하여야 하며 연결 후 비눗물 검사를 하여 누설이 있을 경우 가스를 완전히 차단 후

    다시 연결하여야 한다.

8. 충전용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때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또는 체인으로 견고하게 결속해야 한다.

9.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전선 또는 접지선 가까이 용기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11. 손으로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잠긴 밸브를 다른 공구로 무리하게 열려고 해서는 안된다.

12. 밸브가 고장난 용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13. ·하차작업을 할 때는 고무판 등을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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