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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화물차량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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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6 17:24 조회2,4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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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차량검사증, 일일점검표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차량비상용품인 고장 안전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 전이나 운전 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그날 그날의 일기상태를 미리 알아두어 안전운행

    이 되도록 한다.

4. 과로한 운전을 피하고 되도록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며 통행인의 안전을 지키고 과속운전을

    금해야 한다.

5.  제반 교통규칙을 엄수함은 물론 교통질서에 벗어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6. 신호나 지시를 엄수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7. 과속, 앞지르기 엄금, 서행장소 준수, 일단정지 이행 등 안전표지 내용을 준수한다.

8.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는 오수 등이 비산하여 타인에게 해가 없도록 한다.

9. 화물의 낙하방지를 위해 확실히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운전자는 운전중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그 운전을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11. 출발전 차량의 전후 측면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않는지 확인한다.

12.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확인한다.

13.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교차하여 지날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오는 자동차

     에게 도로의 우측편으로 진로를 피해 정차한다.

14. 좁은 도로 혹은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은 자동차와 빈차가 교차할 때 빈차가 우측편

     으로 피해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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