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8,297
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지게차 안전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4 14:28 조회4,386회 댓글6건

본문

1. 관리감독자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할 것

2. 일상점검이 끝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지게차를 가동할 것

·리프트 및 틸트레버를 조작하여 리프트 및 틸트 실린더를 2~3회 움직

   여 본다.

·마스트를 뒤로 틸트하여 포크를 지상 약 20cm 정도까지 올린다.

·브레이크 페달을 누른 채로 기어 변속 레버를 앞뒤로 움직여 보고 저속

   위치에 놓는다.

·주차 브레이크를 푼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는다.

3. 허용중량을 초과하는 짐을 싣지 말 것

4. 실린 화물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적재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운전할 것

5. 운전자 이외의 사람을 전동지게차에 승차시키지 말 것

6. 교통안전규칙을 준수하며 운행할 것

7.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것

8. 한 눈 팔면서 운전하지 말 것

9. 큰 짐으로 인하여 전면시야가 방해받을 때는 후진 운전을 할 것

10. 포크 끝단으로 화물을 찌르거나 화물을 올리지 말 것

11. 사람을 태워서 지게차 포크를 상승시키지 말 것

12.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접근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경보기를 울릴 것

13. 후진 주행시에는 뒤에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경보기를 울리며 운행할 것

14. 어두운 곳에서는 라이트를 켜고 작업할 것

15. 화물을 2단계 이상으로 적재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할 것

16. 시동중에는 차에서 내려오지 말 것

17. 경사진 곳에 주차시킬 때에는 앞타이어와 뒷타이어에 각각 받침대를 설치할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목록

상세검색
Total 3,298건 2 페이지
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목록
no image
고압가스관련 표준작업안전수칙입니다. 고압가스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고압가스 제조
세이프넷 10-28 10456
no image
고압가스 사용자 표준 안전수칙입니다.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안전보건공단입니다.첨부 아래한글 문서는 원본파일 입니다.   1. 비눗물로 가스가 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항상 냄새를 확인
세이프넷 10-26 3386
no image
 1. 운전면허, 차량검사증, 일일점검표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차량비상용품인 고장 안전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 전이나 운전 중에는 음주
세이프넷 10-26 2483
no image
화물차량을 정비할 때 활용하는 작업안전수칙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1. 정비사는 필히 작업복 및 작업모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2. 작업장은 언제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3.
세이프넷 10-26 3207
no image
 ​18. 주차시킬 때는 다음의 절차에 의할 것 ·경사면에 주차를 금지한다.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인 후 주차한다. ·
세이프넷 10-24 1507
no image
1. 관리감독자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할 것2. 일상점검이 끝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지게차를 가동할 것 ·리프트 및 틸트레버를 조작하여 리프트 및 틸트 실린더를 2~3회 움직   여 본
세이프넷 10-24 4387
no image
 1. 목 적 이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을 고려하여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산품에 대하여 석면 함유를 제한하기
세이프넷 07-15 1708
no image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세이프넷 07-15 1610
no image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
세이프넷 07-14 1729
no image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세이프넷 07-14 2048
no image
  2015년도 제1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세이프넷 06-18 200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safenet 01-02 2186
공표 기술지침 열람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 KOSHA GUIDE (☞바로가기 CL
safenet 12-30 2081
2014년도 제1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safenet 09-04 2315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 중 협착, 충돌,추락 등의 재해 발생으로 매년 평균 30명의 근로자가사망하였음.   * 출처 : 고용노동부
safenet 04-01 4128
게시물 검색